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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id Wages & Severance

임금·퇴직금 체불

밀린 월급,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계산하고 노동청 진정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회수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체불이고, 체불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기 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길을 고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돈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을 때
  • 포괄임금제라며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때
  •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연락을 끊었을 때
  •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졌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체불액 계산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까지 빠짐없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2. 노동청 진정근로감독관 조사에 함께 출석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다음 절차에 씁니다.
  3. 민사 청구·집행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회사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해 실제로 돈을 받아 냅니다.
  4. 대지급금·손해배상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고의적이거나 오래 이어진 체불이면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FAQ

임금·퇴직금 체불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어서, 회사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압류해야 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네. 임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2026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 과정에서 이 점이 협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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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와 급여 자료를 가져오시면 그날 바로 쟁점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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