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체불이고, 체불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기 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길을 고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돈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을 때
- 포괄임금제라며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때
-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연락을 끊었을 때
-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졌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체불액 계산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까지 빠짐없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노동청 진정근로감독관 조사에 함께 출석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다음 절차에 씁니다.
- 민사 청구·집행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회사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해 실제로 돈을 받아 냅니다.
- 대지급금·손해배상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고의적이거나 오래 이어진 체불이면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