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괴롭힘으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가 생겼다면 산재보험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터는 신고 전에 증거를 정리하고, 회사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에 시달릴 때
-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 신고한 뒤 오히려 부서 이동이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 대표나 그 가족이 가해자라 회사에 신고하기 어려울 때
- 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증거 정리녹음, 메신저, 이메일,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를 받을 방법을 찾습니다.
- 신고와 조사 참여회사에 신고서를 내고 조사 면담에 함께해 피해자 진술을 돕습니다. 조사 기간에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 노동청 진정회사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가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진정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합니다.
- 손해배상·산재괴롭힘 행위자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정신질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