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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신고 전 증거 정리부터 회사 조사,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까지 함께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괴롭힘으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가 생겼다면 산재보험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터는 신고 전에 증거를 정리하고, 회사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에 시달릴 때
  •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 신고한 뒤 오히려 부서 이동이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 대표나 그 가족이 가해자라 회사에 신고하기 어려울 때
  • 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증거 정리녹음, 메신저, 이메일,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를 받을 방법을 찾습니다.
  2. 신고와 조사 참여회사에 신고서를 내고 조사 면담에 함께해 피해자 진술을 돕습니다. 조사 기간에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3. 노동청 진정회사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가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진정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합니다.
  4. 손해배상·산재괴롭힘 행위자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정신질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FAQ

직장 내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몰래 녹음한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괴롭힘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에도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폭언이나 모욕은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가 형식적이었거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면 노동청에 진정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괴롭힘 여부를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Results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성공사례 전체 보기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Know your deadline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을 기억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와 급여 자료를 가져오시면 그날 바로 쟁점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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