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의 상당수는 회사가 절차를 몰라서 생깁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사유가 있어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는 근로자 사건을 주로 맡아 온 경험으로, 분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사업주에게 설명합니다. 중소 사업장의 노무 관리와 괴롭힘 신고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자문합니다. 다만 일터가 근로자를 대리하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업장의 자문은 맡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처음으로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쳐야 할 때
- 직원 징계나 해고를 앞두고 절차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와 외부 조사가 필요할 때
- 50명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가 막막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규정 정비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 체계를 현행법에 맞게 고치고, 불이익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동의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 징계·해고 검토징계 사유와 수위, 소명 기회 부여 같은 절차를 미리 검토해 노동위원회에서 뒤집힐 위험을 줄입니다.
- 괴롭힘 외부 조사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조사인으로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조치와 비밀 유지 방법을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