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벌을 금지합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서, 문자나 말로만 한 해고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터는 복직과 금전보상 가운데 무엇이 의뢰인에게 맞는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문자나 구두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 저성과나 근무 태도를 이유로 해고·징계를 받았을 때
-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당했을 때
-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대기발령이나 전보 명령을 받았을 때
-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소명을 준비해야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해고 절차 점검서면 통지와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 다툼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도 해고할 만큼 무거운지 다른 직원의 징계 사례와 인사 평가 기록으로 비교합니다.
- 심문회의 대응이유서와 증거를 내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함께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회사 주장을 반박합니다.
- 판정 이후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불복 기한은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로 짧아 판정 직후 바로 대응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