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은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사고는 비교적 인정이 쉽지만,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과로성 질병이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터는 업무시간과 작업 내용을 기록으로 다시 짜고, 주치의 소견과 의학 자료를 모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는 회사에 따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작업 중 사고로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릴 때
- 장시간 근무 끝에 뇌출혈·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 오래 반복한 작업으로 허리·어깨 질환이 생겼을 때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
-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나 낮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을 때
- 가족이 일하다 숨져 유족급여를 청구해야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신청서 작성재해 경위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동료 진술과 작업 사진, 출퇴근 기록을 붙여 처음 신청에서 인정받도록 준비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발병 전 12주의 업무시간, 야간·교대 근무, 업무 부담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과로 인정 기준에 맞춰 제출합니다.
- 불승인 불복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고,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 가며 새 의학 자료를 보강합니다.
- 회사 상대 손해배상회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서 생긴 재해라면 산재보험급여를 넘는 손해와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