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계약을 한 번 갱신해 2년 가까이 일했고, 평가가 좋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직전 전환 없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취업규칙의 전환 기준, 같은 업무를 하던 계약직 대부분이 전환된 내부 자료, 팀장의 메시지를 근거로 전환을 기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 복직보다 금전 해결을 원했습니다. 이에 맞춰 판정 전에 화해 조건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결과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회사가 임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