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4년 동안 영업직으로 일한 의뢰인은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평가 기준표와 실제 실적 자료를 비교해, 의뢰인의 담당 지역이 조직 개편으로 줄어든 시기와 낮은 평가를 받은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회사가 말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은 교육 2회에 그쳤고 목표와 지원 내용이 서면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동료 진술과 메신저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고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판정이 확정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