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형틀 목수로 일하던 의뢰인은 3층 높이 작업 발판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일할 능력을 잃은 데 따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다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사고 당일 현장 사진과 동료 진술로 추락 방지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입증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을 회사 과실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평가받고,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장해급여를 정확히 공제해 청구액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회사의 안전 조치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발판 끝에서 무리하게 자재를 옮긴 과실을 30%로 보아 나머지 손해와 위자료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