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2025년과 2026년에 잇따라 바뀌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넓어졌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재직 중 체불에도 지연이자
예전에는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만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해진 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에도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 3배 이내 손해배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과 경위, 사업주의 지급 노력과 재산 상태, 이미 지급한 지연이자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인 경우
- 주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3. 더 무거워진 처벌
2026년 개정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시효는 그대로 3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새 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었어도 기한을 넘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