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서 회사가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몇 달을 고민만 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고, 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1. 해고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회사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나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받은 통지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2.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퇴직이 되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서명을 요구하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3. 회사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들어가니 정확한 인원을 따져 봐야 합니다.
4. 자료를 모으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사 평가 기록
- 해고 전후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메신저
- 징계위원회 통보서와 회의록
- 같은 사유로 다른 직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
5. 절차와 기한
| 단계 | 기한 |
|---|---|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