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이것도 괴롭힘이 되나요?"입니다. 법은 괴롭힘을 세 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신고 전에 내 상황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해 보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괴롭힘의 세 가지 요소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상사뿐 아니라 여러 명의 동료, 근속 기간이 긴 직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폭언, 사적인 심부름, 일부러 업무에서 빼는 행위 등)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증거는 이렇게 모으세요
- 날짜·장소와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적은 메모를 그때그때 남깁니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메신저와 이메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진술서를 부탁하거나 이름을 적어 둡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일
-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 조사 기간에 필요하면 피해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보호 조치를 하고 행위자를 징계합니다. 징계 전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조사 내용의 비밀을 지킵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같은 사용자가 직접 괴롭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