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으니 공상으로 하자"는 말을 듣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치료비만 내주는 공상 처리는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보상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은 제외 |
|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 유족급여·장례비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신청 순서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주치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 재해 경위와 업무 내용을 적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 공단의 재해 조사에 응하고, 동료 진술이나 작업 사진 같은 자료를 보충합니다.
-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불승인을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