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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신청,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신청 순서, 불승인을 받았을 때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보람 파트너 변호사작성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으니 공상으로 하자"는 말을 듣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치료비만 내주는 공상 처리는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보상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은 제외
휴업급여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유족급여·장례비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신청 순서

  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주치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2. 재해 경위와 업무 내용을 적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3. 공단의 재해 조사에 응하고, 동료 진술이나 작업 사진 같은 자료를 보충합니다.
  4.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불승인을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불이익이 걱정된다면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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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공보람 파트너 변호사

과로·업무상 질병 산재 · 산재 불승인 불복 · 직장 내 괴롭힘

Know your deadline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을 기억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와 급여 자료를 가져오시면 그날 바로 쟁점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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